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 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감면비율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09.03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2. 당해 법인에 대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규증자한 경우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구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2. 당해 법인에 대한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