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주회사와 종속적 대리관계에 있는 지점은 그 지주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4항 (a)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 종속대리인이 되는 판단의 기초가 될 일반적 기준은,
가.한국내에 있는 당해 대리점이 미국거주 기업의 고용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개인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미국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계속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나. 그 대리점의 계약체결 권한은 그 미국기업의 고유사업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포괄해야 하며, 그 대리점은 그 미국기업을 구속시키는 계약의 모든 요소와 상세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협약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거주기업과홍콩소재 자회사인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콩의한국내 지점은 그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만약 그 지점이 본 협약 제9조 제4항(a)에 규정한 종속대리인의 요건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은 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갑이대한민국 내에 동협약 제9조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갑: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임.을:홍콩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갑이 주식 100퍼센트 소유
병:을의 대한민국내 지점으로 무역거래법상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임
갑은 대한민국 내의 제3자에게 물품을 직접 판매하고, 병은 갑과의대리계약에 따라 갑이 물품을 판매하는 대한민국내의 제3자에게물품매도확약서를 병의 명의로 발행하여 주고 갑으로부터 일정율의수수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