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대리점이 외국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체결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6
보조적 행위를 하는 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보조적 행위로 본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화물의 선적절차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운임을 외국의 수입업자가 직접 동외국 선박회사에게 지급하는 F.O.B조건 수출의 경우, 동외국 선박회사가 지급받는 국제운수소득의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