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0.03.06
요 지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독일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며 또한 자사의 지점을 한국에 설치하고 동 지점에서 특정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점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e)에 규정하는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원칙적으로 동 지점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지점의 활동이 자사의 광고·기술정보 제공,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 선전활동 이외 한국에서의 대리점의 증설, 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제품별 대리점 선정, 지정대리점의 지원, 자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특허관계 동업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Know-How와 특허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체결·상대방 모색, 한국에서의 적합한 물품공급선의 모색, 자사의 대표 등의 제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지점의 직원이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사제품의 아프터서비스도 대리점이 한다 할지라도 동 지점은 자사의 한국내 대리점 또는 기술계약 상대방 등 자사의 한국내 모든 진출부문(All Department)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점은 한·독협약 제5조 제2항 (a)의 관리사무소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독일회사로서 국내에서 대리점(오파상)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하여서만 판매할 것이나, 향후 지점을 설치하여 동 지점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동 지점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국내 활동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위 회사의 대표
·우리나라 정부기관과의 접촉
·위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기술·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위 회사의 광고·기술정보제공,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선전
·우리나라에서의 위 회사의 대리점 등의 증설, 생산품목의 확장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제품판매를 위한 제품별 대리점 선정이 긴요
·지정대리점들을 지원하고 현재의 위 회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현재의 특허관계 동업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각종 분야에서의 위 회사의 Know-How와 특허계약 및 합작투자 계약에 관심있는 한국의 회사들과 관계 모색
·위 회사의 방문과 위 회사의 한국방문에 관한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우리나라에서 위 회사의 적합한 물품공급선을 찾는 일다만, 위 지점과 지점의 직원들은 본사를 위하여 어떠한 계약체결권도 갖지않고,위 회사제품의 아프터서비스도 지정된 대리점이 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