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체결권은 없으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06
계약체결권 없어도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전반적 활동의 필수적인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회신] 1.독일회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한국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며 또한 자사의 지점을 한국에 설치하고 동 지점에서 특정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지점이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4항 (e)에 규정하는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원칙적으로 동 지점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동 지점은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지점의 활동이 자사의 광고·기술정보 제공,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 선전활동 이외 한국에서의 대리점의 증설, 제품의 한국내 판매를 위한 제품별 대리점 선정, 지정대리점의 지원, 자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특허관계 동업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Know-How와 특허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체결·상대방 모색, 한국에서의 적합한 물품공급선의 모색, 자사의 대표 등의 제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지점의 직원이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사제품의 아프터서비스도 대리점이 한다 할지라도 동 지점은 자사의 한국내 대리점 또는 기술계약 상대방 등 자사의 한국내 모든 진출부문(All Department)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한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지점은 한·독협약 제5조 제2항 (a)의 관리사무소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독일회사로서 국내에서 대리점(오파상)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하여서만 판매할 것이나, 향후 지점을 설치하여 동 지점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동 지점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에서 말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국내 활동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위 회사의 대표 ·우리나라 정부기관과의 접촉 ·위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기술·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위 회사의 광고·기술정보제공, 심포지움과 전시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선전 ·우리나라에서의 위 회사의 대리점 등의 증설, 생산품목의 확장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제품판매를 위한 제품별 대리점 선정이 긴요 ·지정대리점들을 지원하고 현재의 위 회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현재의 특허관계 동업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각종 분야에서의 위 회사의 Know-How와 특허계약 및 합작투자 계약에 관심있는 한국의 회사들과 관계 모색 ·위 회사의 방문과 위 회사의 한국방문에 관한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우리나라에서 위 회사의 적합한 물품공급선을 찾는 일다만, 위 지점과 지점의 직원들은 본사를 위하여 어떠한 계약체결권도 갖지않고,위 회사제품의 아프터서비스도 지정된 대리점이 하게 되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