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불수입재화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2.29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동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시에 징수한다. 상세내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국내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동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시에 징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