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한국전력에 공급하는기자재 부분에 대하여는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접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기자재 부분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조달청과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한국전력에 공급하는기자재 부분에 대하여는 동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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