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나마와 한국의 법인 간 상호주의에 따른 법인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11.15
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파나마 법인이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회신] 파나마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하는 경우에는 그 파나마국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를 면제함. 1. 질의내용 요약 파나마 지역에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회사인데 1.파나마국의 세법에 의하면 자국적선박의 운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의 선박에 대하여는 자국도 호혜대우에 의거 면세하는 예외조항이 있음. 2.당사는 이에 우리나라 세법 중 관련조항을 발췌하여 서울 주재 파나마 영사의 확인후 파나마 조세당국에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파나마 당국에서는 한국정부에서 발행된 확인문서를 요구하고 있음. 3.이와 같이 파나마국에서 한국선박의 외항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동 파나마 국적선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면세조치를 할 수 있는 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