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한・ 일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되어 온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37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에 파견된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