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인 갑이 외국에서 프랜트용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동프랜트를 한국내에 건설,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프랜트를 외국에서 외국법인인 을에게 판매하고 외국법인 을은 구입한 프랜트를 한국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장기연불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1. 외국법인 갑이 외국법인 을에게 위의 프랜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동 판매조건에 따라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을 외국에서 작성하고 또한 프랜트 건설과 관련한 필요한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동설계, 도면작성 및 계획수립 등의 용역제공 거래는 외국법인 갑이 한국에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외국법인 갑이 한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국내사업장이 위의 판매조건에 따라 동프랜트를 한국내에서 건설, 조립하는데 관련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제공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법인 갑은 비록 한국내에 지점 등 사무소가 없을지라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도면작성 및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지만, 한국내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건설 조립 관련 용역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외국법인인 갑이 외국에서 프랜트용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동프랜트를 한국내에 건설,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프랜트를 외국에서 외국법인인 을에게 판매하고 외국법인 을은 구입한 프랜트를 한국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장기연불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1. 외국법인 갑이 외국법인 을에게 위의 프랜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동 판매조건에 따라 프랜트의 제작과 기계 및 장치의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을 외국에서 작성하고 또한 프랜트 건설과 관련한 필요한 경영계획을 외국에서 수립한 경우 동설계, 도면작성 및 계획수립 등의 용역제공 거래는 외국법인 갑이 한국에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외국법인 갑이 한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동국내사업장이 위의 판매조건에 따라 동프랜트를 한국내에서 건설, 조립하는데 관련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동 용역제공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가 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법인 갑은 비록 한국내에 지점 등 사무소가 없을지라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현장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