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31
외국법인의 사용인의 국내용역제공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회신]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법인이 부담하여 일본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인적용역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용역수행지국에서의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 제59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그 법인세의 7.5%를 주민세(소득할)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인적용역의 직접수행자인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일본 개인거주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임금 등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국에서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체재한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되는 것임.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세요건은 용역수행으로 인한 보수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그 거주자의 계산하에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보수를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소재 법인과 기계보수 점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동 일본국 소재 법인의 피고용자가 28일간 국내에 체재하면서 기계보수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동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시(대금은 일본국 소재 법인에게 외환송금함)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