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내법인이 부담하여 일본법인의 귀속소득으로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인적용역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용역수행지국에서의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 제59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그 법인세의 7.5%를 주민세(소득할)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인적용역의 직접수행자인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일본 개인거주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임금 등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국에서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체재한 경우에만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되는 것임.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a)의 면세요건은 용역수행으로 인한 보수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서 그 거주자의 계산하에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동보수를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소재 법인과 기계보수 점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에 따라 동 일본국 소재 법인의 피고용자가 28일간 국내에 체재하면서 기계보수에 대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동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시(대금은 일본국 소재 법인에게 외환송금함)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