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도로 지급받는 해외부임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용의 실비변상적급여 여부와 손금 산입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2.03.11
요 지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여비 및 이사비용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며,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므로 소득금액상 손금산입 됨
전 문
[회신]
외국인 근무자가 한국내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근무와 관련하여
가) 주임수당 나) 주임 및 임기종료후 본사귀환에 따른 여비 및 이사비, 다) 연간 일정기간의 본국에서의 휴가비용을 동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이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다 음 -
가. 상기 가)의 주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나. 실비변상정도로 지급받은 상기 나)의 여비및 이사비용은 동법 동조 동호 사)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동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 게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다. 상기 다)의 본국에의 휴가비용은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경우, 당해 여행기간,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야 하며, 또한 동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주〉 주임수당 중 해외근무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가발생하는 부분을 비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다음에 게기하는 대가를 동사업장으로부터 수령하였을 경우
가. 동 국내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동 외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로 보아 비과세근무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
① 주임수당, 주임여비 및 이사비용
② 연간 일정기간의 본국에의 휴가를 위한 항공요금과 기타 휴가여비 보조비
③ 임기종료후 동 외국인이 본국(본사) 등으로 귀환하는 경우의 여비 및 이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