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9.12
비영리법인인 외국선급협회가 국내에서 검사를 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법인인 일본 선급협회가 한국에서 검사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참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무소는 일본국에 본부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77.11.10 부산지방법원에 분사무소등기를 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부검사대행행위인 선급의 등록,선박의 검사,조선재료선용품 및 선용품재료 등의 검사를 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일본선급협회로서 일본국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인정된 선급협회임.당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