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상의 정형화된 설계용역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7.18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회신] 1.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일 때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거나 또는 그 용역의 결과가국내에서 이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됨. 그러나 설계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예컨대 건축사가 제공하는설계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만약 제공하는 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는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의 결과가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이 됨. 2. 위의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9조에 규정하는 세율에 의한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이 차관자금으로 설계비를 송금할 때에 원천징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