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투자자의 소유주식 매각에 따른 감면기간 종료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14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외국인투자가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주식 또는 지분을 내외국인이 매수한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제3항의 조세감면에 있어서 내국인에게 매도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동조 제1항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신고를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되고, 내국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동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은 당해 배당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위의 신고확인일부로 배제되는 것이며, 외국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동조 제1항·제3항의 조세감면은 신규로 감면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 전 동 주식이나 지분에 허여된 감면내용을 승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매수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수 전 동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잔여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허용되는 것임.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1. 외국인투자가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주식 또는 지분을 내외국인이 매수한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제3항의 조세감면에 있어서 내국인에게 매도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동조 제1항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신고를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되고, 내국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동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은 당해 배당의 지급원천이 되는 이익과 잉여금의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위의 신고확인일부로 배제되는 것이며, 외국인이 매수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동조 제1항·제3항의 조세감면은 신규로 감면이 기산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 전 동 주식이나 지분에 허여된 감면내용을 승계하여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매수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수 전 동 주식이나 지분에 대한 잔여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허용되는 것임.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