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주회사가 시공회사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대납시에 동 법인세는 외국법인의 공사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공사계약서상 외국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발주회사인 내국법인이대납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세액의 대납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받는 수익은 건설공사에 대한 영업수익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 본점을 두고 차관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동 공사수익으로 인하여 부과된 외국법인(건설회사)의 법인세를 공사계약서상 세금납부의무규정에 따라 내국법인(발주회사)이 대납(부담)하여 주는 경우에 외국법인에 있어서 동 대납세액의 수익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건설공사의 부수수익임.
〈을설〉 영업외수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