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일본법인이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내에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정보수집이나 교환목적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영업소에 해당됨.
일본법인이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한국내에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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