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19
외국법인의 설계제도와 시공지도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에규정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설계제도용역과 이에 관련된 시공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용역은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의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학기술처에서 승인된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설계제도 용역과 이와 관련된 시공지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을 설치한 후 이들 용역을 공급할 때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의인적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