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인이 외국에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 (Royalty)를 지급할 때 그 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 간세 1235-2705 (1977. 8. 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방위세 납세의무 유무에 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참고 예규]
(간세 1235-2705, 1977. 8. 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의 대가를 제외)를 지급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인이 외국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할 때 필름대금 (Prints)외에 영화필름 저작권의 사용료(Royalty)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영화필름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Royalty 지급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의 납세의 무유무
※참조 유사례규 조법 1265-533, 1982. 4. 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 상표권.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