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대표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호 (가)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한국내에서 보험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만을목적으로 1977년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서 소장(일본인)·기사와 여비서(한국인)3인이 근무중이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사무소 설치일 이후 1980년 4월분까지는 일본국 본사로부터 각자가 개인별 구좌로 송금을 받았으나, 5월분부터는 본사에서 일괄하여 소장에게 송금하고 소장이 이를 개인별로 지급(타 근무조건에는 변경이 없음)해주고 있는 경우, 한국인이 수령하는 급여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