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국인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이 미정부의 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인이 직접 그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그 한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가. 귀 질의 1과 관련하여:동 대리인이 미국내의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면세됨.
나. 귀 질의 2, 3과 관련하여:동 조사를 받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숙박비·일당 등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동 보수는 동 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법 134조 제6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동 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동 수출품이 미정부의 Anti-Dumping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국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조사를 받도록 하고 그 대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미국내에서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2. 위 조사를 받음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미국인 변호사가 한국내에 출장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출장비·숙박비 등 실비를 지급한 금액
3. 한국내에 출장함에 따라 한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