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의 대리납부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5.16
고정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한·영조세협약 제5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산업훈련기관이 다수의 한국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속열처리 및 표면처리와 관련한 현장지도 및 단체지도(세미나)를 행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가. 동 기술지도가 영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한 용역제공인 경우에는 동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나. 그러나 만약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용역제공인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동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다. 또한 동협약의 대상조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귀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사업장 없는 영국의 산업훈련기관이 다수의 국내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속 열처리 및 표면처리와 관련한 기술지도(현장지도 및 세미나)를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