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 즉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상세내용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무상주배당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 즉 그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당시 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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