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인의 거주지 및 중기 등의 등록지에 의한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05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한국에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의 소득은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됨
[회신]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거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없이 국내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2. 따라서 한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 [ 질 의 ] | | 해외건설업이나 원양어선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의 건설장소 또는 어업기타 등이 있는 해외지점에서 차량.중장비.선박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차(나용)하여 당해 외국에서 이용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차량 등의 임차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