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04.03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당해 지점의 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예판] 참고
동지: 국조 1234-2105 (1978. 7. 15)
※국조 1234-2105 (1978. 7. 15)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받는 급료는 그 지점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활동만을 행하는 경우나, 또는 외국법인 본사가 송금하는 경비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활동만을 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격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