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가. 귀문 1, 2, 3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40조의 2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세법 제46조와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영역내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켜서 외국으로 항행하므로 취득하는 수입과 그러한 행위에 부수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귀문 4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 적용상 상대국의 해당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영업세와 동일한 조세를 말함. 다만, 상대국이 우리나라 영업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에 의한 면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업세에 대하여는 면세함이 타당함.
다. 귀문 5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은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협약상대국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있는 국제협약 또는 상대국의 관계 국내법률상 호혜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함.
라. 귀문 6에 대하여
외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는 그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면제하여야 함.
상세내용
외국항행 관련 수입중 국내지급분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가. 귀문 1, 2, 3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40조의 2에 규정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세법 제46조와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한국영역내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승객을 탑승시켜서 외국으로 항행하므로 취득하는 수입과 그러한 행위에 부수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수입금액중 우리나라에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귀문 4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 적용상 상대국의 해당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및 영업세와 동일한 조세를 말함. 다만, 상대국이 우리나라 영업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에 의한 면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영업세에 대하여는 면세함이 타당함.
다. 귀문 5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은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협약상대국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있는 국제협약 또는 상대국의 관계 국내법률상 호혜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함.
라. 귀문 6에 대하여
외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면제는 그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면제하여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