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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 송금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2.06.22
요 지
비거주자가 받는 외국에서 체결한 계약의 알선수수료는 국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의거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이 되며, 비거주 외국인에게 외국에서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한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선박 건조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하고 외국인에게 계약알선 수수료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