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주식회사 소속 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스튜어디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당해 스튜어디스의 급여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한국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야할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도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과 일본 소득세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임. 그러므로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한·일 조세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본국에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임.
상세내용
일본항공사에 속한 한국인 승무원은 거주자로서 한국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있는 것임.
한·일간에 운항하는 일본항공주식회사 소속 항공기에 근무하는 한국인스튜어디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서 한국에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따라서 당해 스튜어디스의 급여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한국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해야할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도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과 일본 소득세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임. 그러므로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은 한·일 조세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본국에 원천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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