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자도입법상 법인세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75.04.22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