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과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5.04.23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한연장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2.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연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연도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2.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신청으로 사업연도 변경신고에 갈음할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