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4.08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된 경우 동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발행주식에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실질적으로 연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또는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 및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유주식에 대한 수취배당은 동 법인의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합산되는 것임. 따라서 귀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배당을 지급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법인이 국내지점을 가진 일본국 법인에게 동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동 한국법인이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