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 및 매각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4.06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이와 마찬가지로 당해 미국법인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손실은 동지점 소득계산상 손금계산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이와 마찬가지로 당해 미국법인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손실은 동지점 소득계산상 손금계산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