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시 법인세 감면기산일 및 감면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4.01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 초일임
[회신] 1.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증자를 한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산일은 그 증자분에 대한 등록을 한 후 최초로 개시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초일이며, 2. 증자분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 동 증자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 증자 전 외국투자가의 불입자본금×365 ─────────────────────────────────── (증자 전 불입 총자본금×365)+┌ 증자로 인한×등기일로부터 사업 ┐ └ 불입자본금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계산예시〉 1. 사 례 (사업연도 : 1. 1∼12. 31) | 구분 | 납기일 (등기일) | 등록일 (경제 기획원) | 자본금 | 투자비율 | 감면기간 | | 계 | 외국 투자가 | 내국 투자가 | 100% | 50% | | 당초투자 | 75.7.1 | 75.8.1 | 100 | 50 | 50 | 50:50 | 76.1.1 80.12.31 | 81.1.1 83.12.31 | | 1차증차 | 76.10.1 | 77.3.31 | 80 | 40 | 40 | 50:50 | 78.1.1 82.12.31 | 83.1.1 85.12.31 | 2. 감면비율계산 | 사업연도 | 계산근거 | 감면비율 | | 1976.1.1 1976.12.31 | 50×365 | 41.6% | | (100×365)(+80×92) | | 1977.1.1 1977.12.31 | 50×365 | 27.7% | | 180×365 | | 1978.1.1 1978.12.31 | 90×365 | 50% | | 180×36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