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전문가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기술자문을 구하고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01.11
요 지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고문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분리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가. 당해 고문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법 제136조 제3항 및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분리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력공학분야의 전문가(미국 뉴욕시 소재 대학교수, 한국인,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를 고문으로 추대하여 그가 거주하고 있는 현지로부터 원자력발전 시설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구하고 기술정보를 제공받는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단,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원화로 국내에서 그의 피위임인(고문료를 받아 은행에 예치하도록 위임받은 소득자의 친족)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본 고문료에 대한 과세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본건 기술고문 또는 그 용역제공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유)
소득세법 제134조
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호에서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학기술 기타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오로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소득의 용역대가의 지급지는 국내라 할지라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을설)20의 원천징수를 하며 분리과세소득이다.
(이유)본건 비거주자의 기술고문료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지도 혹은 기술용역제공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면 비거주자의 이러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78조
및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원천징수 분리과세하는 것이다.
(병설)20의 원천징수를 하며 분리과세한다.
(이유)본건 고문료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국내에서 과학기술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및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분리과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