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간에 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사건번호선고일1976.03.25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일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동 지점이 당해 이자를 발생시키는 채권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지 않는 경우에 한·일 조세협약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 이후의 예규에 의거 번복됨.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과 내국법인간에 한국소재지점의 개입없이 직접 Red Clause L/C에 의한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