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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7.03.04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제외한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외국법인주주에게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처분 결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