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 공급자(외국법인)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공급자인 외국법인이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급자인 외국법인과 구매자인 내국법인간의 플랜트 계약상 공급자가 공급할 플랜트 부품의 일부를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로 하여금 한국 내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한 경우 동 내국법인인 기계제조자가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 공급자(외국법인)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한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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