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2.04.0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부금,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본금의 계산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출자금계산은 법인세법 제5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상세내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부금,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자본금의 계산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손금용인한도액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출자금계산은 법인세법 제5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