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공화국이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2.23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공화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됨
[회신] 노르웨이 왕국의 경우 한·노르웨이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의하여 노르웨이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는 것이며, 리베리아의 경우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세해당국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재국조 1234-3670(1977. 10 11)예규에 의하면 일본국등 14개국을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으로 확정한 바 있으나 국조 1234-1710(1971. 10. 21)에 의거 노르웨이왕국과 리베리아공화국도 면세대상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