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13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회신]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미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된다. 상세내용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임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입물품의 매도확약서 발행용역과 한국의 대외수출물품의 구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미국은 상호면세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