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만을 수행할 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1.09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외국법인 A및 B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인 외국법인 C의 국내사무소가 비록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격의 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이 외국법인 C만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동법 동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 C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2.외국법인 C의 국내사무소가 동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되는 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국 A법인은 카나다의 B법인과 홍콩 C법인의 모기업이며, A·B·C 회사가 각각 한국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C법인의 서울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예:상품정보 수집)만을 제공하되 그 이외의 경제활동(계약, L/C 발행 등)은 하지 않을 때 1.C법인의 서울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서울사무소가 국내원천소득이 없어도 법인세법상의 시부인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