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회사가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일본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배당국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29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동용선료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함. (이유) 일본국은 한.일조세헙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일본회사가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을 일본회사와 국내법인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일본해운회사에게 용선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배당국은 일본국인지 파나마국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