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합자계약의 해약으로 외국인소유주식을 타법인 등이 매입함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선고일1977.11.23
요 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양도될 경우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에서 “기타부동산이외의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의 자산”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5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의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부동산을 제외한 여타자산의 양도소득 모두가 포함되므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됨.
2. 유가증권이 양도됨에 있어 그 양도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며, 미불화표시금액으로 유가증권이 양도될경우의 양도차익의 계산은 미불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됨.
3. 유가증권 양도가액의 지불을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에 불포하고 동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동지:국조 1234-1666 (1978. 6. 7)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합자계약 해약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을 타법인 및 개인이 매입함으로 인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