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77.11.12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회신]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