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투자가가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불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투자가들이 수입하는 자본재로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및 기타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