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30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회신] 외국은행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은행은 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상세내용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외국은행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은행은 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