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전 문
[회신]
외국은행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은행은 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상세내용
외국은행이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외국은행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은행은 동법 제7조 제3항 및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개의 국내사업장중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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