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 수입관련 제비용의 처리와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시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9.01.06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회신] 자기의 자산이 될 컴퓨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내국법인이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용컴퓨터의 수입에 따른 제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통관비, 운임 등)을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장기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내국법인이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위의 컴퓨터 수입에 따른 제비용을 먼저 스스로 부담하고 추후 이를 임차인으로 환불받는 때에는 1. 그 내국법인이 수입시 지불한 수입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컴퓨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며,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는 위의 수입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며 또한 동 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차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수입제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함. 2. 그 내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제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때에는 그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3. 그 내국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위세 및 해외운송료를 포함한 수입제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수입품 관련 제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환불받을 경우에는 자산임대료로 익금에 산입함. 자기의 자산이 될 컴퓨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임대하는 내국법인이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 임대용컴퓨터의 수입에 따른 제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통관비, 운임 등)을 임대료와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장기임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내국법인이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위의 컴퓨터 수입에 따른 제비용을 먼저 스스로 부담하고 추후 이를 임차인으로 환불받는 때에는 1. 그 내국법인이 수입시 지불한 수입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컴퓨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며,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는 위의 수입제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며 또한 동 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차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수입제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함. 2. 그 내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제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을 때에는 그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3. 그 내국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위세 및 해외운송료를 포함한 수입제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