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대리점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12.30
요 지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는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는 한 대리인의 권한행사가 외국법인을 위하여 행하여지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든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2.외국법인의 대리점이 그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순전한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계약체결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대리점의 형태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도 피대리인인 외국법인과의 관계가 다음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와 같이 거의 지점의 경우와 같은 전문대리점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대리인의 성격을 잃고,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1)외국법인을 위하여 고객의 통상의 요구에 응할 정도의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1. 질의내용 요약
[질의]한국에 취항하지 않는 외국 항공회사·선박회사 및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공급자 등의 외국법인 대리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