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8.12.28
요 지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함.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본사가 구입하여 가는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