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직접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2.19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납부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납부의무가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