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21
법인세법에서의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는 동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출자금양도차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